연예기획사들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 수천만 원을 받고 유흥업소 등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MBC 국장급 PD 고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고 씨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등을 대가로 현금 6천여만 원을 받고 팬텀 주식 3만 주 등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총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고 씨는 또 서울 강남의 S 유흥업소 등에서 기획사 측 사람들과 자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고 씨 외에 다른 방송사의 국장급 PD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