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파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내일(11일) 시작됩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으로 더 주목받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내일(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이며, 지난 1월 30일 재판이 파행한 이후로는 40일 만입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옵니다. 10년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8일 추가로 선임돼 공소사실에 대한 세세한 의견 진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날은 큰 틀에서 혐의 부인만 하고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지난달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됐습니다.
애초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36부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