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준영 씨가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번의 수사가 다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인데,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8월 경찰은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 당했다는 피해여성의 고소로 서울 성동경찰서가 정준영씨에 대한 첫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가 망가져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씨를 검찰에 넘겼고, 동부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년이 흘러 지난해 11월 이번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시 한 번 정 씨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정씨에 대한 두번째 수사입니다.
정 씨가 찍은 불법 몰카 영상이 사설 복원 업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2번이나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이 예전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같은 사안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이번에도 정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뒷북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