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 장남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김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김 전 사장은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남 김 모 씨가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여억 원의 출처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습니다.김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2000년 부친상과 2006년 모친상 때 부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