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황모씨 등 3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이 필요하다는 현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황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공단 보수 규정에서 이를 제외했다며 2009년 9월~2012년 8월까지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임금과의
2013년 7월 1심은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관련 선고가 나오기 전이다. 하지만 2014년 11월 2심은 현재 판례대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