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임세원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인권위는 "정신건강
오히려 인권위는"정신의료기관이 모든 환자에 대해 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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