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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 대해 사설강습팀 코치의 지인에게 "피해 학생을 정신 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하고 피해 학생 모친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사건 합의를 종용했다.
전 교수는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된 1~2월까지도 피해자들을 만나 압박했다.
또 교육부는 전 교수가 고가의 자전거를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400만원 상당의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챘고,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대학에 정품 가액(5100만원)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전 교수는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채, 15년 동안 가족수당 1200여만원을 부당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면접 지원자 정보를 보내면서 '(취업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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