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무혐의' 처분도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곳곳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진상조사와 향후 재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체포영장 2회, 통신사실조회 4회, 압수수색 영장 2회, 그리고 출국금지 2회 등 총 10차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횟수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의 시각차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검찰은 피해자들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여행을 하거나 용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했던 피해자들이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윤 씨에게 속아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엇갈립니다.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 증거가 많다"고 본 반면,
경찰은 당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와중에도 한결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물증인 성관계 동영상 역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 건 맞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했던 윤 씨의 자세나 복장, 장소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라고 봤습니다.
당시 수사 내용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규명은 향후 재수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