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정 씨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 모 씨도 이날 구속됐습니다.
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