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피부미용사제도가 의료기관의 피부미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부미용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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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피부미용사제도가 의료기관의 피부미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부미용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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