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해외도피 의사는 없었다, 비행기 티켓도 편도가 아니라 왕복 티켓을 끊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조금 전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 전 차관이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서 출국금지가 됐다고 해요.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제 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항공권을 사면 간단한 보안 검색을 받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도 이렇게 출국 심사까지 다 끝내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제1여객 터미널로 갔습니다.
타이에어아시아 703편 항공은 111번 게이트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서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을 제지 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알게 된 출입국 당국쪽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히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20분 출발 비행기인데 통상 탑승이 20분이나 30분 전에 끝나잖아요?
출국을 막은 시간이 탑승 마감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약간만 조치가 늦었다면 비행기가 떠났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질문2 】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태국을 가려고 한 건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
김 전 차관 가족과 짧게 통화를 했는데요.
왜 태국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1년 전 부터 태국에서 지인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 질문3 】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은 어디있는 겁니까?
【 기자 】
김 전 차관은 집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산사에 머물렀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산사엔 2,3일 정도 머물렀고 거의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게 김 전 차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 전 차관 가족의 이야기로는 거의 매일 기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있는 것 같았고, 바깥 출입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이번에도 가족이 먼저 출국을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4 】
김 전 차관 측에선 해외로 도피하려던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 기자 】
도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김 전 차관 나이가 60대인데 도피를 한들 어떻게 잘 살겠느냐, 이렇게 김 전 차관 가족은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두 달 연장됐고, 앞으로 검찰로 소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테니 열흘 정도 머리를 좀 식히고 오는게 좋겠다, 이렇게 가족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도 편도가 아니고 왕복 티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5 】
물론 김 전 차관은 도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 출국했다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미리 손을 쓸 수는 없었던 건지 궁금해요.
【 기자 】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강제수사권이라는 건 국민의 인권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체포나 강제 소환·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소환했는데 김 전 차관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김 전 차관을 강제로 불러낼 수 없습니다.
출국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도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소속인데 서울동부지검에 내사 사건으로 등록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자발적인 소환에 불응한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미리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사 사건으로 등록이 되면 앞으로 정식으로 입건하든,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해서 정식 재수사를 권고하기 전에 검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 질문6 】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기자 】
현재로선 일단 불가능합니다.
내사는 정식 입건 전에 수사 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긴급체포처럼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으려면 정식 입건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사를 받는 피내사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엔 출국금지의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내사자도 넓게 피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