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획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심사가 오늘(25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결과는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장관 출신 인물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등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 파악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