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이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을 편입생으로 모집하는 등 입학 문호를 넓힌다.
경찰대학은 26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모집하는 2021학년도 고졸 신입생 모집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인다. 대신 2022년에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등 편입생 50명을 모집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시킬 계획이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제한도 완화된다.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과 맞춰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신입생은 42세 미만, 편입학생은 44세 미만까지 입학할 수 있다.
재학 중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했다.
그동안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해온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학에서 실시한다. 앞으로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학비 지원제도 개선, 군 전환복무 폐지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개교 이후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폐쇄성, 순혈주의 등 우려가 나오고 경찰 고위직 인적 구성을 다원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개혁안이 나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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