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용찬 전 대표와 이 모 전 고문,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등 애경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10시 30분에 열린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개발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해왔다.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95~2017년 애경산업 대
그동안 검찰은 애경산업 본사뿐 아니라 애경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고광현 전 대표를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구속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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