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건물주를 망치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김모씨(55)의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모씨의 머리 상처가 망치 가격으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매장 앞 몸싸움 과정을 보더라도 (김씨가) 망치로 이 씨를 가격하려 했거나 가격한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행인을 친 혐의 등도 1심과 같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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