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낮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에 시설개선비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야간과 종일 개방에만 시설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간에 개방할 경우에도 야간개방과 동일한 최고 2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단, 2년 이상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개방한 주차장은 자치구나 구시설공단 등이 운영·관리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해 주차면 1천 200면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 본사 등을 집중 공략해 각 지점의 부설주차장 공유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는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확보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최초 약정 기간 차량 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차장을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로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개
서울시 지원액은 한 면당 평균 44만 원으로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비용(최소 5천만 원)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