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이 이씨를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씨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로
이씨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유총 투쟁은 중단됐고, 결국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사퇴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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