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부산시와 G 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G 건설은 자신들이 신축한 아파트 옆에 4차선 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를 받아왔지만, 대법원은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시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