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이틀 연속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인 12일 오후 11시 59분께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4%, 0.168%였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 취소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으면 이성적인 제어가 안 돼 운전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돼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