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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3일 수년간 학교 예산을 빼돌리고 사유재산처럼 사용해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의 A학교법인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한다.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송금해놓고 실제 공사는 행정실 직원에게 맡기기도 했다.
A학교의 특별교실에는 설립자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이 설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A학교는 2014년에도 학교 도서관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이사장직이 박탈된 전력이 있었으나, 4년 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다시 적발됐다.
설립자 일가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사장이 실질적 대표인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를 생산해 4년여 동안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빼돌린 학교예산은 20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직원 진술과 증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감사가 다 끝난 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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