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천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자를 전송하고, 문자 전송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계 보고에 누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같이
재판부는 이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76만원에 불과하고 범행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