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최순실 씨가 오늘(4일) 자정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받은 3년형이 있어서 신분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될 뿐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있게 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순실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9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등 2년 5개월 만인 오늘(4일) 자정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석방되지는 않고 신분만 바뀝니다.
지금까지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해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3년형이 있어 기결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최 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동시에 미결수 신분이기도 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상태로 남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미결수는 구치소, 기결수는 일반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최 씨 경우 더 큰 중요한 사건이 아직 남아있어 구금 장소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도 앞서 구치소 측에 구금 장소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변호사
- "재판 날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다 (연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또 이감시켜서 한다고 해봐요. 그건 큰 고통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오는 16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돼, 17일부터는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형이 확정돼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하지만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어 구치소에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구치소 내 수감 장소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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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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