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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생법)이 국회에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보류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첨생법을 가결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첨생법 통과 여부는 다음 회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의 결정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인보사 쇼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첨생법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관련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43분 기준 엠젠플러스는 전일 대비 9.20% 내린 9960원을 기록했다. 옵티팜, 제넨바이오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첨생법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첨생법이 통과될 시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은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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