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초등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가벼운 체벌에 동의한다는 도장을 인장란에 찍어 보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약속을 어기면 혼자서 자리에 앉기, 꾸짖음, 가벼운 체벌, 부모님 상담 요청 등을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장을 보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가 실제로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해당 교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일자 학교 측은 지난 3일 교사와 학부모 대면 시간을 마련
광양교육지원청도 이날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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