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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정부합동 대책에 따라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납, 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나 함량 기준을 두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 검사 후 시판했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므로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한편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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