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피운 주한미군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들인 A 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류를 사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미군 동료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