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 '수사 전담반'을 꾸렸다고 밝혔다.
박성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경찰서를 방문하자 "(7명에서) 15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확대 보강했다"며 "당시 집회 현장의 채증자료를 분석해 대상자별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 시도 과정에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또다른 조합원들은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쓰러뜨리기도 했다. 현장 취재 중인 MBN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의 조합원들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서울 시내 7개 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은 뒤 당일 모두 석방됐다.
경찰이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 24명을 전원 석방하자 정치권에서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채익, 홍문표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5일 오후 2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에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나. 수년째 공권력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담장을 넘은 민주노총 조합원 25명을 바로 석방한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수사상황을 챙기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철저
박 서장은 이에 대해 "채증자료를 판독해 증거자료를 추가 수집해야 하고, 불법행위 구체화, 공모관계 입증, 피해 내역 증빙자료 확보 등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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