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2007년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용의자는 당시 1년 계약을 하고 2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출국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이 학교 또 다른 교사가 국제 우편으로 대마 1.2㎏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사장인 하 씨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광주 외국인학교는 또 한 번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 외국인학교는 2000년 8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각종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지만,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1년 1회 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며 5년 전에는 교육부 지시로 입학 관련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등 적극적인 감독은 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시행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해 관할청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설립자, 경영자, 교장에게 시정,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는 사안을 두고 학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감
시교육청은 이번 마약 사건을 계기로 광주 외국인학교 입학관리, 학사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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