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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된 공범인 당시 대학생 조 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배경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2015년 10월말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해 11월께 황씨를 포함한 7명을 조씨와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씨를 2017년 6월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황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6년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황씨는 또 2015년 한 블로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가족과 경찰 고위직의 친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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