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대학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22명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나경원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이들은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막고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대표는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50여 분 만에 끌려나갔고, 이후 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공동주거침입혐의로 시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석방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가운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SNS를 통해 "운동권의 무법의식과 안하무인 깽판 의식은 끝이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동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적다고 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변성중·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