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정치 관여·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고 사드 배치 찬성, 대통령 탄핵반대 여론조성 활동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모·이 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전직 기무사 참모장 이 모씨는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4년 4~7월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정국'이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족들의 정치 성향·경제적 형편을 파악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했다. 이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에 △정치관여 게시물 작성 △온라인상 여론 분석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