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이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노조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직원 인사권에 간섭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월 발령받은 신규직원 A씨가 배치 이후 8주 동안 발령받은 부서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홀대받은 이유는 A씨의 자리에 내정된 다른 계약직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는 "A씨가 뽑힌 자리가 기존 계약직원을 위해 내정된 자리였고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 조율을 시도했으나 내정된 직원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탈락했다"며 "이 자리에 엉뚱한 신규직원이 뽑혀왔으니 그에 대한 불만의 불똥이 신규직원에 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해당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 탈락한 계약직원을 재계약하도록 담당 법인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 보직교수들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신규직원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은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듯 착각하는 몇몇 보직교수의 행동에서 기인한다"며 "보직교수의 갑질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직원 사회는 분노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서울대 본부에 보직교수의 징계와 학내 기관을 통한 진상조사 실시, 보직교수가 인사권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사후 조처 등을 요구했다. 또 "요구 내용을 실행하고 문제 해
서울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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