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7월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45개 안 가운데 38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원은 교수와 부교수 그리고 조교수의 3단계로 구분되고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도 가능해지며 본교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분교가 소재하는 대학은 정원조정도 대학 자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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