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보도와 정보제공 채널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방안은 일반 채널이 새로 사업 등록을 하거나 재승인을 받게 될 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방송분야를 현재 경제나 생활정보 등에서 증권, 취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조치방안과 함께 규정을 어길 경우, 이에따른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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