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 때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0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 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0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예비로 공소사실에 추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 자금에 관한 횡령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