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오늘(17일), 형 집행정지, 한마디로 석방을 신청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어제(16일)까지 2년간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17일)부터는 공천개입 혐의로 2년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이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통합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감 기간 중 가족은 물론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민통합 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형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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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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