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 주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 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현행법상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지도 쟁점입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2006년 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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