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대구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으로 2억9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중 1억8000만원은 피해자 통장에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1억1000만원은 통장에도 없던 돈으로 범인들이 앱을 이용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전화 상담원으로 위장한 뒤 A씨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발송했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취소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 뷰어'를 깔 것을 유도했다.
범인들은 '팀 뷰어'로 A씨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뒤 A씨에게 "금융기관 OTP 보안등급을 강화하자"며 실시간 OTP 번호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틀 동안 피해자 통장 5∼6개 이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2억9000만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찰 측은 피해자 현금을 빼돌린 범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검거와 피해 금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장호식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범인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9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 10계명'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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