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를 몰고 강변북로를 시속 180km로 달리며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모씨(33)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0일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방향)에서 본인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시속 180㎞ 이상 과속을 하며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앞에 가던 차량과 부딪혔다.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80㎞ 이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앞서 가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이 커 폐차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를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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