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용역을 낙찰받도록 하거나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조합 자금을 횡령하는 등 경기 의정부시 재개발조합의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의정부 장암4구역·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과 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 11명을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박 모씨(52)는 지난 2014년 범죄예방·이주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특정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2016년에도 동서인 홍 모씨(54)와 공모해 특정 업체가 범죄예방 용역 업체로 낙찰되도록 입찰을 조작했다. 이들은 내정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돈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정비기반시설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시켜 59억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기도 했다.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신 모씨(51)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자금을 지급받아 임의료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만 조합 자금 4억3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신씨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명도소송을 제기해 이중으로 나오는 수임료를 챙기기도 했다. 신씨는 대학교 동기인 변호사 김 모씨(49)에게 명의를 빌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조합원과 용역 계약자들 간 내부 카르텔이 형성돼 범죄 발각이나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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