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33살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처럼 결정하는 한편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31살 황하나 씨와 박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초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24일) 열릴 전망입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
특히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