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어머니인 이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첫 재판을 마친 한진가 모녀가 연이어 법원을 나섭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고,
▶ 인터뷰 :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이명희 씨는 취재진에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 "비켜주세요."
두 사람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도 한 번에 끝났고, 검찰은 벌금 1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명희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비서실에 부탁만 했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측은 "재벌가 사모님이니까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탁만 하면 알아서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법정에서 이 씨는 딸을 감싸 안고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이 씨는 다음 달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끝낸 조 전 부사장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집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