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시비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오늘(3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3시쯤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 씨와 술을 마시다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그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늦게나마 112에 신고한 점, 장례비 일부를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