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km로 속도는 제한되는데,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와 똑같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긴 방음벽이 이어집니다.
진출입 표지판이나, 중앙 분리대도 모두 일반적인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는 시속 100km가 아니라 70km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인천시의 요구로 일반도로가 된 옛 경인고속도입니다.
통행료는 그대로인데 제한속도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시속 60km였다가 거센 민원에 10km를 올렸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그렇죠. 제한속도가 낮지요. 아무래도 여태 다니던 습관이…."
인천시는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10.4km를 폐지하면서 18km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20개 개의 교차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 보니 공사는 늦어지고 제한속도만 줄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인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육교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이런 높은 육교를 모두 없애고 지상에 건널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철거한 육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방음벽 철거와 교차로 설치는 앞으로도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는 정책 시행으로 시민불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