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열차승차권을 당일 구매 당일 취소할 시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7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일요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승차권을 구매 당일 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발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았더라도 구매 취소 시 최소 400원(1개월~출발 1일 전)~최대 10%(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위약금 감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모든 경우 위약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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