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독점 수주를 대가로 1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풀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양구군청 공무원 A(59)씨와 B(40)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업자 C(45)씨와 D(50)씨 등 2명을 뇌물 공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업자 C씨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한 뒤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경찰은 지역 공사업자와 결탁한 토착 비리와 수의계약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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