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연기자 박철 옥소리 부부의 파경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는 오늘(26일) 박철 옥소리 부부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박철도 늦게 귀가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쓰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철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러나 딸의 현재 여건과 환경 그리고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양육권이 있다며 박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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