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서울 남대문시장 한복판의 상가건물에서 관리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서 급기야 건물이 단전될 위기에까지 처했습니다.
관리권을 누가 갖든 아무 상관없는 나머지 상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지상 8층 규모의 종합상가입니다.
평소 손님이 적지 않았던 곳인데, 이달 중순이면 전기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스, 전기 요금 등 기본 공과금이 1년 넘게 체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8개 층 중 3개 층을 가진 A씨 측과 상가 관리사무소 측이 관리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상가 관리인 선임 절차상 하자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빚어졌는데, A씨 측을 포함해 전체 상인의 20% 정도가 1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고 버틴 겁니다.
▶ 인터뷰 : 상가 관리인 직무대행
- "(관리단 선임) 무효가 2018년 12월 판결났거든요, 그 후로 관리비 많이 밀린 사람한테 소송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판결났어요."
결국 그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온 상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상인(10년 운영)
- "싸우고 하니까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장사 더 안 되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 인터뷰 : 상인(10년 운영)
- "관리비 저도 안 내고 싶어요. (관리비) 몇 백씩 몇 천씩 몇 억씩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법정 다툼으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교통정리할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주세돈 / 변호사
- "관리인 선임이 무효가 되면 관리인이 앞서 했던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리위탁업체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도 입주자에게 관리비 청구를 못 하고. "
관리권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추가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상가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이동학 기자, 김영환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