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시설 구조물에 안전물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이를 방치한 관리 단체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까지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박 모 씨는 바로 옆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 때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축구장과 자전거 도로에 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가 났다며 관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구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없고,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해 울타리를 설치하면 오히려 이용 시민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2심은 경고 문구나 나무, 펜스 등 안전 표지판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구청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4천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상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만발의 예방 조치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안전성 문제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른 공공시설 구조물 설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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