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중부고속도로 음주 사망사고 /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혐의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후 11시 4분쯤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2차로에서 교량 보수작업을 하던 화물차와 굴삭기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40살 A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근로자 36살 B 씨와 38살 C 씨도 크고 작은 부상을 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세종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청주를 지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